청탁금지법 선물가액 한도 상향 요구에 대해, 권익위는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공공기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질의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또 청탁금지법 기준을 상향하면 법 기존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날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임시조치가 시행된바 있는데, 이는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에 저해가 된다면 시행될 수 없던 조치들이다. 농축산 생산자단체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투자기관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동일 평가군인 공직유관단체(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7개 기관 중 1등급이 없어 사실상 최고 등급이다. 해마다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서비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고,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사는 지난 2018년 종합 청렴도가 5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19년 3등급으로 회복하였고, 올해 2등급을 받아 매년 청렴도 수준이 상승했다. 외부 청렴도는 공사 업무를 경험한 유통인, 계약업체, 친환경유통조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 수준을 평가하고, 내부 청렴도는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및 조직 문화 청렴 수준을 측정한다. 공사는 올해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유통인 접점의 청렴 사각지대 해소’를 중점으로 시장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청렴 정책을 수립·시행했다. 특히 경매의